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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현대해상, 금감원 ‘기관주의’ 경징계…“불완전판매·보험금 과소지급”

신한생명·현대해상, 금감원 ‘기관주의’ 경징계…“불완전판매·보험금 과소지급”

기사승인 2020. 01.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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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보험계약시 주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현대해상, 보험금 부당하게 과소지급
신한생명과 현대해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를 받았다. 신한생명은 전화통화(TM)로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했다. 이번 제재로 현대해상과 신한생명은 각각 2억660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신한생명과 현대해상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를 확정하고 최근 두 회사에 통보했다. 통상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신한생명과 현대해상이 받은 기관주의로 경징계이다.

신한생명은 보험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생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전화판매채널(TM)를 통해 저축성 보험 6종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를 누락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저축성보험 판매 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감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신한생명은 총 334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고객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줄여서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약관에 정해놓은 보험금을 최대 5600만원가량 부당하게 줄여 소비자들에게 지급했다.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계약 건수는 1200건 이상이다. 금감원 측은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억79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보험약관에 따라 면제해야 할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해상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소비자가 암진단, 특정장해를 받았을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계약했지만,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해 2억3800만원 보험료를 부당 수령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한편,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금 과소 지급 등으로 과징금 제제를 받았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건으로 각각 17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흥국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전화판매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는데, 저축성보험 계약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각각 1억6500만원, 63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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