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법무부 "응시자들 최대한 배려하고 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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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을 토요일에만 치르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귀화시험의 시행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연 10회 시행되고 있는 귀화시험이 항상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자신이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자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중 일부의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해서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위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응시자 배려와 시험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에 비해 진정인이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