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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인권위 권고, 법무부 ‘일부 불수용’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인권위 권고, 법무부 ‘일부 불수용’

기사승인 2020. 02. 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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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교정시설 내 제도를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5개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6개 권고 사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 8~9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10개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74명을 심층 면접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동순찰팀의 강제력 사용에 비례성이 준수되는지 △보호장비가 자해 방지가 아니라 징벌적 수단의 성격을 띠는지 △교도관들이 징벌대상 수용자의 징벌위원회 불참을 유도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조사를 마친 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 항목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르면 ‘장기(연속 15일 초과) 독방격리수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장기징벌이 41~60%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기간이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권위의 15개 권고사항에 대해 2차례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도 6개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기동순찰팀 대원이 명찰을 패용했다가 수용자에게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는 현실 여건 △징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권고는 자유로운 심의, 외부위원 위촉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교정기관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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