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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1심서 무죄 (종합)

법원,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1심서 무죄 (종합)

기사승인 2020. 02.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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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관여 행위, 법관 독립 침해…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어"
법원 마크 새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2014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은 지금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임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담당 재판장을 시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무죄 이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어 기소된 사건 판결문 작성에 간섭하고,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의 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담당 판사의 결정을 바꿔 약식재판으로 끝내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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