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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지원…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정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지원…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기사승인 2020. 02.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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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해운업계에 총 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해수부는 여객선사에게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한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감염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는 60%를 감면한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임대료(연간 약 42억5000만원)를 최대 100% 감면하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는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세일 앤드 리스백’(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되면 기존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대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본 항만 하역사에는 300억원(하역사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부두 환적(환적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육상 운송하는 방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연 180일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용품, 급유업 등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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