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남시, 성희롱 등 5대 비위 공무원 복지혜택 박탈

성남시, 성희롱 등 5대 비위 공무원 복지혜택 박탈

기사승인 2020. 02. 17. 16: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성남시가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한다.

성남시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의 복지혜택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규정을 넘어선 조치로, 비리공무원들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미다.

먼저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제한하고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렸다.

또한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으며, 대상자인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처벌 내용을 공개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에는 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개설해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