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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에게 열차 이용 시 운임할인 혜택 제공

모범 납세자에게 열차 이용 시 운임할인 혜택 제공

기사승인 2020. 02.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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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현준 국세청장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8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18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우대 대상자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주중에 열차 이용 시 10%에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우대혜택으로 공항출입국은 장관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상 이상자는 2년이며, 보증심사, 보증지원 우대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이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표창 이상자에게는 3년간 금융신용평가 우대를 받는 혜택과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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