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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특권‘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착수

반칙·특권‘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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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1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고위 공직출신 전관 및 고액 입시학원, 마스크 매점매석, 대부업 등 민생 침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세청은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과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한 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 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한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등 35명이다.

특히 관련 사교육 업체와 강사 상당수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소득을 숨기고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위법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 일대에서 영업하는 입시 컨설팅업체 A사는 희망 대학 출신의 맞춤형 컨설턴트를 고용해 기본 컨설팅료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는가 하면 해당 학생이 희망 학과에 합격할 경우 성공보수도 추가로 챙겼다. A사는 이 컨설팅료 등을 종업원을 포함한 관계자 수십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다가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의약품 유통·판매업자,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 △전주가 의사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수급해 온 사무장 병원과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 모두 138명이다.

이들 가운데 D씨는 지역에서 공공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 백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아울러 D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도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개인 용도로 타고 다녔다. 탈루한 소득은 자녀 유학,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한편,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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