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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20일까지 ‘추천상품(QC)’ 지정 신청 접수

경남도, 내달 20일까지 ‘추천상품(QC)’ 지정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 02.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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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남상품의 추천상품지정으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상생 도모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올해 상반기 ‘경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추진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추천상품(QC)’은 제품의 품질을 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으로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QC지정은 생산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경남도에 추천한다. 분과별 서류 및 현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해 최초 신청에서 지정서 교부까지는 약 3개월가량 소요된다.

올해 상반기 지정신청 접수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다. 해당 시·군은 의견서를 첨부해 경남도에 다음 달 31일까지 추천하고 도는 4~5월 중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 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자로 최종 지정한다.

QC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전에 QC로 지정됐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QC제도는 1994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QC상품의 지정, 품질관리, 홍보, 판매촉진 등을 담당한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QC’인증 마크 사용 △‘e경남몰’ 입점 허용·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결제수수료 50% 지원 △e경남몰 요일특가행사시 택배비 3000원 지원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5점) △수산·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QC상품은 e경남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돼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인 약 17억원을 달성해 QC 지정업체의 매출과 소득향상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소비자들이 ‘QC’ 마크만으로도 안심·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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