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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틈탄 과장 광고 뿌리뽑는다”…6개 車공기청정기 업체 경고조치

“코로나19 사태 틈탄 과장 광고 뿌리뽑는다”…6개 車공기청정기 업체 경고조치

기사승인 2020. 0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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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고를 받은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예방하고, 그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제재 조치와 함께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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