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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뺑소니 꼼짝마” 내년부터 ‘빼박’

“드론 뺑소니 꼼짝마” 내년부터 ‘빼박’

기사승인 2020. 02.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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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
2㎏ 이상 드론 기체신고 의무화
250g이상은 사전 온라인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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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었다.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지만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내년부터 2㎏ 이상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가 의무화 된다.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드론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된다. 드론 분류기준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250g∼2㎏) △2kg∼7kg△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일명 ‘드론 실명제’로 기체 신고제와 조정자격 차등화 등이 담겨 있다.

드론 실명제는 기체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을 소유할 경우 기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드론 조종자격도 세분화된다.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드론으로 인한 생활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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