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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조국 재판上] 검찰 ‘창’ vs 조국 ‘방패’, 뚫느냐 막느냐

[미리보는 조국 재판上] 검찰 ‘창’ vs 조국 ‘방패’, 뚫느냐 막느냐

기사승인 2020.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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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 뇌물로 볼 수 있나…대가성 입증이 '핵심'
檢, 공소유지에 사활…수사 당위성 입증 나선다
조국, '인디언 기주제'식 수사…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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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검찰의 시간’ 동안 국민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거리에 나와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국론은 분열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아투데이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검찰 및 변호인 양측의 논리를 살펴보고 재판 결과를 전망하는 기사를 3회에 걸쳐 게재할 계획입니다. <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이욱재 기자 = ‘가족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재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뭇매를 맞아온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아 수사의 당위성을 입증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조 전 장관 자녀들의 허위 인턴증명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노환중 당시 부산대 교수가 부산대병원장에 오르기 위해 조 전 장관의 도움을 기대하고 ‘청탁성 뇌물’ 형식으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에 지원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법원이 이 증명서들을 허위로 판단할 것인지, 허위로 판단할 경우 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지 주목된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추측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정씨의 투자 사실을 인지했다는 표현을 5차례나 썼다.

◇딸의 부산대 장학금, 뇌물로 볼 수 있을까?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중 일부를 뇌물로 봤다.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취임에 도움을 받고자 조 전 장관에게 청탁성 뇌물을 줬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노 원장의 선임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무 연관성 또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장학금에 노 원장의 개인 자금이 들어간 점,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 지급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만으로 업무방해죄 해당?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에 지원하는 등 입시비리를 벌인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부분에서는 서류 제출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가 제출한 서류로 모든 대학에 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범’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경우 딸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와 관련 대법원은 ‘허위 확인서 제출 자체가 공무방해’라는 취지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검찰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 부인 사모펀드 투자 사실 정말 몰랐나?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차명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차명 주식을 숨기기 위해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유죄 입증을 위해 가장 먼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검찰은 최근 정씨의 재판에서 정씨가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상의했음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증거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씨와 의논하고 도와줬다는 추측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檢, 수사 당위성 입증 위해 공소유지 ‘사활’

최근 검찰은 직제개편 이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 인력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검찰은 수사팀 검사들을 공소유지에 투입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부패수사2부에서 공판2부로 자리를 옮긴 이광석 부부장검사도 기존 수사팀과 함께 공소유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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