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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사승인 2020. 02.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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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은 정기 주총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관기관 합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총은 총 2298개 상장사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탁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이번 주총 기간 동안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행회사가 다음 달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한다. 기존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 2곳이에서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돼 모두 4곳으로 늘어난다. 전체 상장사 2354곳 중 63.1%에 해당하는 1486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이 새롭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된다. 전자투표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총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분산 개최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해 제재심의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예상해 지정한 주총 집중일은 3월 13·20·25·26·27·30일이다. 이들 협회는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업의 수요에 맞춰 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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