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취재뒷담화]코로나19 대응에 ‘과유불급’은 없다

[취재뒷담화]코로나19 대응에 ‘과유불급’은 없다

기사승인 2020. 02. 19.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5102501010019495
현재 의료계에서 감염경로가 분명치 않은 29~31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잇따른 발생으로 한국도 중국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선 굳이 부인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의심환자 판단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례정의 지침(6판)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의사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 구체적 로드맵이 담긴 정보는 물론 협조공문조차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반응은 굼뜨기만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일에도 해외여행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사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사례정의(5판)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이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를 판단할 재량권을 신속히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는 5판 사례정의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심환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일단 이번 6판 사례정의에는 해외 여행력 유무와 상관 없이 의사의 검사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 재량권 확대 조치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시행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현장 사이의 상황 인식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민관협의체 구성 제의에 대해 “사례정의 개정 등과 관련해 당연히 의료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지침이 되도록 의협 등 의료계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 국립의료원을 찾아 “국민안전에 과한 것은 없다. 넘치고 넘칠 정도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달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부디 이 당국자의 발언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단순히 의료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라 봅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