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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실명제 연말까지 시행

용인시, 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실명제 연말까지 시행

기사승인 2020. 02.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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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지 내 안내표지판
용인시 처인구 개발행위허가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모습./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현장에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발행위허가 후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는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엔 허가위치와 허가일자는 물론이고 수허가자와 설계자 전화번호, 허가기간, 허가면적, 용도지역, 사업목적, 담당 공무원 연락처 등도 기재하게 해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모현읍과 중앙동·역삼동·동부동·유림동 등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제3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개발행위허가 현장 실명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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