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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어 학원에도 ‘코로나19’ 휴원 권고…“중국 다녀온 학생 등원 중지”

학교 이어 학원에도 ‘코로나19’ 휴원 권고…“중국 다녀온 학생 등원 중지”

기사승인 2020. 02.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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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봄방학 맞아 학생 몰리는 학원가 방역 점검
자가격리 대상자 다닌 학원·건물 휴원 강력 권고…반경 1㎞ 현장 지도
한양대병원 '응급실 폐쇄'<YONHAP NO-2301>
서울 성동구에서 해외여행력 없는 이모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9일 이모씨가 다녀간 서울 한양대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지역과 이동지역에 위치한 학원의 휴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를 다녀온 학생이나 강사 등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각 학원에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등의 코로나19 조치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학원에서의 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교육부는 각 학원에 확진자 발생지역과 이동지역은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휴원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학생이나 강사에 대해서는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를 요청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학원 대책반도 운영 중이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감염자와의 접촉 등으로 등원중지 결정이 내려진 초등학생은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다니는 학원 및 동일 건물의 학원에 대해 휴원을 권고하고, 반경 1㎞ 이내에 대한 현장 지도 등도 강화하고 있다. 학원이 밀집한 서울 서초·양천·송파 등 지역의 352개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 나주지역의 193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지난 6일 휴원 권고가 내려졌고, 157개원이 휴원했다.

전북 군산도 지난 2일 1384개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이 권고됐고, 619개원이 휴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을 다녀온 학생·강사 등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를 각 학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격리되는 경우 교습비를 일할 계산해 반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재해·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시·도교육감이 학원에도 휴원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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