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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90% 우선 지급

정부, 코로나19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90% 우선 지급

기사승인 2020. 02. 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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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경대병원 응급실 폐쇄
19일 오전 대구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실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방침은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일반 환자 수가 감소해 병원 종사자 임금,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끝났을 때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중수본에 따르면 특례 시행 시 의료기관은 심사청구 후 최대 22일까지인 통상적인 지급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지원 차원에서 수가차등제와 관련한 인력·시설 신고방안에 대한 개선조치도 실시한다.

수가차등제란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하는 것으로 입원실 간호관리료,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감염예방관리료 등에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입원료 등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올 1분기 인력현황 신고를 이미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 면제된다.

여기에 당초 3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키로 했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되, 일부 청구 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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