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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연장근무 안 된다”…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개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연장근무 안 된다”…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0. 02. 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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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코로나19'특수한 상황이나 '노동자 피해' 우려
"시행규칙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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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 손에 들린 ‘취소소송 소장’의 모습. /사진=김서경 기자
19일 양대노총이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제 개편 방안에 대해 ‘위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 설비 고장 등의 상황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난 마스크 제조, 방역 업체 등 관련 기업들에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최대 12시간이지만 재난·인명보호 등 사태가 급박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시설·설비가 고장난 것은 미리 대비해야 하는 통상의 경우”라며 “정부가 시행규칙을 근거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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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김서경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법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의 효과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재난·재해 때만 허용돼야 하는 특별근로가 남용되고 있다”며 “정부대책은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개정안 시행 2주도 안 돼 특별연장근로인가 신청이 69건에 이르렀다며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기회를 틈 타 사용주들은 ‘경영상의 이유’를 붙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업무량 급증의 사유가 차고 넘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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