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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징역 17년…다시 구속수감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징역 17년…다시 구속수감

기사승인 2020. 02.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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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혐의'로 항소심 출석하는 이명박<YONHAP NO-2816>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대통령 재직 기간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총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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