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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에 택시업계 “재판부 규탄…국회는 타다금지법 의결하라”

‘타다 합법’에 택시업계 “재판부 규탄…국회는 타다금지법 의결하라”

기사승인 2020. 02.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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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플랫폼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윈의 판단에 택시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이 실제적인 타다 운행과 택시와의 차이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재판부 판결에 택시업계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검찰의 공소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타다’를 이용하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 ‘타다’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을 해석함이 당연함에도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계약관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 등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실에서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택시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택시업계는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며 “국회는 ‘타다’ 관련 여객법안 즉각 의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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