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24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야영장 3곳과 실외체육시설 3곳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