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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1회용품’ 사용저감 ‘저장강박가구’ 지원 근거 마련

아산시의회, ‘1회용품’ 사용저감 ‘저장강박가구’ 지원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0. 02.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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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김수영 아산시의원
맹의석 의원(왼쪽)과 김수영 의원(오른쪽)이 각각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3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안’이 최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공공기관 사용 제한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의 사용제한과 자발적 1회용품 저감업소 지원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기하자는 취지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해 홍보한다.

김 의원은 “손쉽고 간편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만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금 번거롭지만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꼭 필요한 실천이며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2차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저장강박 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저장강박으로 적재된 물건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지원대상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맹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장애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어 위생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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