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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확대’에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코로나19 전국 확대’에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기사승인 2020. 02.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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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지역 학원 휴원·등원 중지 등 권고
중국 유학생 특별관리체계 구축…원격수업 활성화
범정부대책회의 마치고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휴업이 장기화 되면 유치원은 18일, 초중등학교는 19일 이내에 수업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등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신학기를 맞아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 등도 권고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 여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아 입국이 예정된 중국 유학생 관리를 위해 24일부터 1주일간을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설치해 유학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입국 후 14일 동안 유학생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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