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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디지털금융 강화 위해 규제 개혁 추진

금융위, 핀테크·디지털금융 강화 위해 규제 개혁 추진

기사승인 2020. 0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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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늘린 예산 적극 활용할 방침
규제혁신과 금융안정 모두 추진
올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고도화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혁신과 함께 불거질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막기 위해 보안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5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금융 전반에 대한 혁신과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도입한 오픈뱅킹은 결제 인프라 혁신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보안과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만들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디지털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해 혁신과 안정 사이 균형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 기반을 위해 새로운 보안위협이나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보안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전사적으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산업간 융·복합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감독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등 IT 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 분야 리스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대형 ICT나 전자상거래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되면 비금융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전문 CB사, 개인사업자 대출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CB사 등 신산업들이 8월부터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4분기에는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핀테크 신산업과 신서비스도 육성한다. 핀테크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프라도 구축한다. 또 금융권이 AI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레그테크 접목 분야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토대로 한 핀테크와 디지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꾀한다. 먼저 규제 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법 개정을 요청하고,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스몰라이센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모델을 분석해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한다.

핀테크나 디지털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또 해외 핀테크랩 확대 및 IR을 통해 현지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예산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만큼 핀테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 테스트베드 지원금액을 높이고 보험료 지원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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