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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코로나19 ‘직격탄’…정경심 등 조국 일가 재판 줄줄이 연기

법원도 코로나19 ‘직격탄’…정경심 등 조국 일가 재판 줄줄이 연기

기사승인 2020. 02.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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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예정됐던 정씨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조범동·조권 재판도 다음달로 연기…사법농단 관련 재판 일정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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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기 돌입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사건을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이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던 정씨의 재판을 연기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정씨의 재판은 법원의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법관이 모두 교체됐고, ‘대등재판부’로 바뀐 뒤 첫 재판이라서 관심을 모았다.

애초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판을 미뤄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이날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공판을 내달 9일로 연기했다.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기일 역시 내달 9일로 변경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관련 공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9개월여 만에 재개를 앞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판기일 역시 다음달 13일로 옮겨졌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4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지난해 12월20일 공판을 끝으로 멈췄다가 지난 21일 2달여 만에 재개됐다.

앞서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서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은 약 2주 뒤인 다음달 6일까지 자체적 휴정기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각급 법원들은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가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사실상 휴정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 일정을 재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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