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YONHAP NO-3283> | 0 |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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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다.
25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도주우려를 이유로 보석결정을 취소한 것은 보석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을 즉시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할 뿐더러 전직 대통령으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다”며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면서도 1년간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부당한 법원의 결정도 모두 용인하고 이를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