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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고유정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항소

기사승인 2020. 02.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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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일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유정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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