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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연기 검토 무게 실리나

4·15 총선 연기 검토 무게 실리나

기사승인 2020. 02. 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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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D-50일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당신의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내가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선거 홍보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선거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여야 모두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형국이다.

2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70여명을 넘어서고 10번째 사망자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추세가 가라앉지 않고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본격적으로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들도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각급 학교들의 개학 등 학사 일정이 줄줄이 미뤄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기를 거부할 경우 총선 투표율이 저조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좁은 투표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감염병 전파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총선 연기론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용태 “열흘 사이 방역 실패한다면 총선 연기 검토하자”

법적으로 총선 연기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선거를 연기할 경우 대통령은 연기할 선거 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경우 4·15 총선 연기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 다만 총선을 연기한다 해도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에 치러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총선 연기 결정은 못내리더라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확산 방지에) 실패해 전국이 방역은 고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총선 연기를 포함해 모든 것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 “5월 말까지가 (국회의원)임기니까 (총선을) 한 달은 연기를 해도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고 내다봤다. 손 전 대표는 특히 “정부가 결정을 과단성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전격적으로 총선 연기를 검토할 때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총선 연기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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