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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학 또 미뤄질까…장기 대응 가이드라인 각 학교에 배포

학교 개학 또 미뤄질까…장기 대응 가이드라인 각 학교에 배포

기사승인 2020. 02.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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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학습 공백 최소화 위해 온라인 학습 강좌 제공"
1·2단계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 e학습터·에듀넷 활용 학습 자료 제공
휴업 기간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 담겨
유은혜교육부장관 방문 01
25일 대구시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현장 상황을 점검 중이다/교육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각 학교에 대응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현재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모든 학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경우 학교의 방학 일수 조정 등 법정 수업일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중등의 경우 휴업 등에 따른 학사 일정은 신학기 개시 전을 포함해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휴업안내를 하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 15일 이내에는 수업일수 감축 없는 휴업(1단계)이 가능하다.

학기가 시작된 후 16일에서 34일 사이에는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휴업(2단계)이 가능하다. 학기가 시작된 후 35일 이후 휴업을 할 경우(3단계) 이에 따른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일이 15일을 넘지 않을 경우 학생의 휴식권 및 학기 개시 전 교육과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정 수업일의 10%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수업일수를 줄이기 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수시 협의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유선 협의 후 학교의 학사 일정을 우선 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은 지역 보건당국·관할교육청 협의,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휴업일이 15일 이내의 1단계 휴업의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는 홈페이지,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학생 개인의 학습 지원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는 휴업 이후 학사운영 정상화 계획도 세워야 한다.

휴업일이 16일~34일 이내의 2단계 휴업의 경우 학교는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온라인 학습 운영 시간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학생 맞춤형 수업도 제공해야 한다.

수업일 감축에 따라 각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EBS 등 학습가능 사이트 및 온라인 콘텐츠를 안내해야 하며, 휴업기간 동안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1·2단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e학습터 또는 에듀넷 등을 활용해 교과별로 예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휴업 기간 동안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학사운영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학생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교사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청에 신고하고, 격리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학교는 교사의 가족 중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는 경우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강좌 제공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업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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