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교육부장관 방문 01 | 0 | 25일 대구시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현장 상황을 점검 중이다/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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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각 학교에 대응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현재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모든 학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경우 학교의 방학 일수 조정 등 법정 수업일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중등의 경우 휴업 등에 따른 학사 일정은 신학기 개시 전을 포함해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휴업안내를 하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 15일 이내에는 수업일수 감축 없는 휴업(1단계)이 가능하다.
학기가 시작된 후 16일에서 34일 사이에는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휴업(2단계)이 가능하다. 학기가 시작된 후 35일 이후 휴업을 할 경우(3단계) 이에 따른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일이 15일을 넘지 않을 경우 학생의 휴식권 및 학기 개시 전 교육과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정 수업일의 10%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수업일수를 줄이기 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수시 협의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유선 협의 후 학교의 학사 일정을 우선 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은 지역 보건당국·관할교육청 협의,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휴업일이 15일 이내의 1단계 휴업의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는 홈페이지,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학생 개인의 학습 지원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는 휴업 이후 학사운영 정상화 계획도 세워야 한다.
휴업일이 16일~34일 이내의 2단계 휴업의 경우 학교는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온라인 학습 운영 시간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학생 맞춤형 수업도 제공해야 한다.
수업일 감축에 따라 각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EBS 등 학습가능 사이트 및 온라인 콘텐츠를 안내해야 하며, 휴업기간 동안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1·2단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e학습터 또는 에듀넷 등을 활용해 교과별로 예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휴업 기간 동안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학사운영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학생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교사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청에 신고하고, 격리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학교는 교사의 가족 중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는 경우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강좌 제공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휴업 | 0 | /제공=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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