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주시 미혼남녀 성혼 프로젝트 ‘결혼 복덕방’ 운영 | 0 | 경주시청사전경/제공=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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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올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경주시 소재 일반.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규모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신청에 따라 최대 2억원부터 2000만원까지다.
융자 이율은 1~2%를 적용해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적정여부확인 후 시에 융자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결정해 융자대상선정 통보 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행정처분 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