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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옴부즈만 ‘시민권익’ 해결사 노릇 ‘톡톡’...직접조사

여수, 시민옴부즈만 ‘시민권익’ 해결사 노릇 ‘톡톡’...직접조사

기사승인 2020. 02.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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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고충민원 55건 접수, 시정권고 등 38건 처리
시민옴부즈만
하수도관 매설토지 보상 청구 요청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를 펼치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제공=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운영하는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5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14건, 이첩 14건, 취하 3건, 상담완료 24건을 처리했다.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14건 중 관련부서에 6건은 시정 권고, 3건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기각, 1건은 추진 중이다. 시는 6건의 시정권고 중 3건은 수용, 1건은 처리 중이며 의견표명 3건 중 1건을 수용했고 나머지 2건은 처리 중에 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주택 신축을 하는데 진입도로에 시유지(24㎡)가 포함돼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우 시민옴부즈만은 시유지를 매각하면 인근 시유지의 활용 및 재산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니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고 여수시는 이를 수용했다.

또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 결과 민원인이 거소를 옮기거나 장기출타 한 사실이 없으며 우편물 배달처리 내용으로 보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의 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시민옴부즈만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 바라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헤아려 시민의 권익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수록된 주요 처리 사례는 여수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 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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