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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삼랑진농협조합장 선거 ‘농협조합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밀양 삼랑진농협조합장 선거 ‘농협조합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기사승인 2020. 02.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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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자격 조합원 153명중 121명선거참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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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삼랑진농협 전경 /사진=오성환 기자
지난해 3월 치러진 경남 밀양시 삼랑진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 당선이 무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원고 김칠천씨(59)는 “삼랑진농협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삼랑진농협을 피고로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현욱)는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삼랑진농협 조합장 김주현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협동조합법과 피고 정관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무자격 조합원 153명 중 121명이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고, 김주현과 박은규의 표차가 77표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에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당시 조합 이사였던 김 씨는 선거후유증 화합과 발전저해 등으로 전 조합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께 총회의결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김씨는 “시정을 요구해도 개선되지 않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에서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이사직에서 해임’ 됐다. ‘나쁜 놈’으로 내몰았고 명예도 잃었다”며 “재선거·소송비용 등 자신과 농협의 손실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명예를 회복 하겠다”고 말했다.

삼랑진농협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 씨의 비상임이사 해임이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삼랑진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5월께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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