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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재택근무로 금융서비스 중단 없이 제공”

금융당국 “금융사 재택근무로 금융서비스 중단 없이 제공”

기사승인 2020. 0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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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직원도 망분리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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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도록 망분리 예외를 선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사는 내부 통제시스템에 따른 가상사설전용망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들이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비상 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이나 영업점 직원도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 회사 직원들의 자택 격리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7일부터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나 씨티은행 등은 전산센터 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으로 재택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에 따라 은행 및 금융사, 금융 공공기관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을 따르면 된다. 핵심 기능 담당인력 손실에 대비한 대체근무자나 사업장을 확보하고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만 외부 원격 접속이 필요하면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하는 등 보안 대책을 적용해 정보유출 등의 위험도 방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금융사가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이나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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