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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부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생계지원 확대

서울시, 다음달부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생계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0. 02.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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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신설…월 20만원 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수급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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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 수당을 신설 및 확대해 경제적 도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이 신설된다. 다음달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다.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소득조사를 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직권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 대상자로, 대상자의 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의 수급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급된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웠던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동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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