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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의 다른 시선] 협력업체가 세부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이수일의 다른 시선] 협력업체가 세부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기사승인 2020. 02. 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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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전략 노출 추정 가능…납품 단가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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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게 되면 공시, IR(기업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지만 숫자와 관련된 세부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다.

납품 기간, 납품 총액 등을 역추적하면 완제품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다 보니 협력업체가 계약 내용을 공개할 때 계약 유무와 납품하는 제품 알리기 수준에서 공개하는 일이 대다수다.

업체별로 납품 단가 인하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있다. 과거부터 교육계·시민단체 등이 원청업체의 납품 단가 불법 인하 압력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감소됐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와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 인하’(23.0%) 등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8일 ‘KBIZ중소기업연구소’를 개소한 이유도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서울시 영등포구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제계에선 끝나지 않는 돌림 노래와 같다.

납품가 불법 인하 요구가 현대중공업, LG전자,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중견·중소기업이라도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면, 2차는 3차에게 하고 3차는 그 보다 아래에 있는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노스(2017년), 대원강업(2016년), 신영프레시젼(2015년)이 협력업체에 단가를 불법 인하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티노스와 대원강업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고, 신영프레시젼은 LG전자 1차 협력업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납품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키로 했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나온다. 협의할 순 있지만 업체 간 합의가 없다면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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