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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 통과 없이 입장 불가…코로나19에 긴장한 서초동

체온 측정 통과 없이 입장 불가…코로나19에 긴장한 서초동

기사승인 2020. 02.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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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민원인으로 인산인해…코로나19 사태로 법원·검찰청 모두 '한산'
법원 코로나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구내식당은 민원인들의 이용이 제한됐으며, 일부 출입구는 폐쇄된 상황이다./김서경 기자
“체온 측정을 위해 한 분씩 천천히 입장해서 대기선에 멈춰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는 등 사태 확산으로 인해 서초동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26일 오전 방문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는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통과해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이미 지난 24일부터 이 건물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일부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다.

이날 체온 측정을 통과하지 못해 청사 출입에 어려움을 겪은 방문자들도 있었다. 서관 1층 출입구로 들어가려던 한 여성은 열화상 카메라 측정에서 온도가 높게 나와 체온계로 체온을 쟀고, “다시 줄을 서서 카메라 촬영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밖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동관 1층 출입구에서도 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서자 경보음이 났고, 법원 경위는 “한 바퀴 더 돌고 와라. 열이 또 높게 나오면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출입구 앞을 지킨 경위들은 미열이 있는 방문자들에게 “열이 조금 있으니 체온을 잘 체크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원들과 방문자들은 대체로 법원의 안내를 잘 따랐지만 택배기사를 포함한 일부 시민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나자 불편함을 토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은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법원장 재량으로 2주간 동·하계 휴정기처럼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청사 내 구내식당은 민원인의 이용이 제한됐고, 카페의 경우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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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 접수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이욱재 기자
한편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부터 지하 1층 민원실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또 청사를 둘러싼 4개의 초소에 온도계를 각각 비치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번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온 검사 결과가 37.5도 이상이 나올 경우 청사 출입은 제한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체온검사를 진행하던 직원 A씨는 “지금까지 고온이 확인된 사람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사 곳곳에 ‘마스크 착용’이라고 적힌 글귀가 붙어있었지만 검사실 근처에는 특별한 통제 문구는 없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한 만큼 사건관계인들의 모습도 자취를 감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소환조사를 받는 사람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 조사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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