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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 광화문 일대 ‘불법 천막’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서울시·종로구, 광화문 일대 ‘불법 천막’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기사승인 2020. 02.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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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종대로 인근에 설치된 불법 집회천막의 모습/제공=서울시
코로나19가 전국 단위로 확산함에 따라 서울 내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와 종로구는 27일 광화문 세종대로에 설치된 불법 집회 천막과 집회 물품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철거된 행정대집행 대상은 세종로소공원 인근 문중원 시민대책위의 천막 1개 동 및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천막 3개 동, 옛 일본대사관 앞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농성장, 광화문 KT 앞 민중민주당의 적치물, 세종로소공원 인근 남북행동의 적치물 등이다.

그동안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등 대화를 통해 단체들의 불법 집회 천막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불법 점거가 장기화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에는 종로구·종로경찰서·종로소방서에서 1350명의 인력과 트럭 및 지게차 등 차량 10대가 동원됐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약 5000만원)을 각 집회 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심 내 불법 집회 천막으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종로구는 지난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에 설치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개 단체의 집회 천막 11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자진 철거된 10개 동을 포함해 이번 달 청와대와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서 철거된 집회 천막은 총 28개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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