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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대법,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0. 02.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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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받고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다섯 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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