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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고섬사태, 상장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에도 책임있다”

대법 “중국 고섬사태, 상장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에도 책임있다”

기사승인 2020. 02.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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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거짓기재시 주관사도 '책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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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해 주관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09년 9월18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하기 위해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및 한화투자증권과 공동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섬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했고, 2011년 1월25일 상장됐으나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돼 같은해 3월22일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손실액은 약 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금융위는 2013년 10월 미래에셋대우와 한화투자증권에 20억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한화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뿐”이라며 “증권의 인수인인 원고가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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