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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들, 이만희 교주 고발…“시설·입교자 수 거짓 보고”

신천지 피해자들, 이만희 교주 고발…“시설·입교자 수 거짓 보고”

기사승인 2020. 02.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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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89)이 검찰에 고발됐다.

신천지 포교 피해자들이 감염병 예방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향후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

전피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는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천지의 거짓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피연 측은 신천지 측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1100곳보다 429개가 더 많은 부동산 목록을 매년 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어 집회장소와 신도 수에 관한 공개가 실제수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들에게 거짓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비밀모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에 대한 명단은 숨기고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종말론 사무소는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를 통해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지파본부(교회)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천48곳 등 모두 1529곳으로 집계했다. 신도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3만9353명, 입교대기자는 7만여명으로 파악했다.

감염예방법 18조는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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