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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코로나19 여파…임산부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시행

대전교육청, 코로나19 여파…임산부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시행

기사승인 2020. 02.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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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업에 따른 재택근무, 자녀 돌봄 휴가 가능
2-교 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해 어린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실시한다.

한편,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대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수립했으며, 자녀 돌봄 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장희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 돌봄 휴가와 연가 등을 실시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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