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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확산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

경남도, 코로나19 확산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0. 02.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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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인건비 선지급 허용 등 기업 부담 완화 및 불이익 최소화 도모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선지급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원대책 은 △인건비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코로나19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했을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 제외에서 면제한다.

현재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후지급 형태이나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월의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행 지침에는 재정지원 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재심사 참여에 제한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유지 조치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재심사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재정지원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사회적기업들의 경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군 및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동하여 사회적기업 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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