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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비협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 본격 착수

검찰, ‘코로나19 비협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20. 02.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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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고발건, 수원지검 형사6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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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욱재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피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 측이 429곳의 부동산 목록과 7만명의 입교대기자를 포함한 중요 인사들에 대한 명단 등 자료를 숨기고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피연 측이 문제 삼은 감염예방법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전피연 측은 2018년 12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이 총회장과 김씨를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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