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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판 타다 갈등’ 베트남 법원 “그랩, 택시회사에 2억 배상”

‘베트남판 타다 갈등’ 베트남 법원 “그랩, 택시회사에 2억 배상”

기사승인 2020. 03.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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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랩 페이스북 페이지./사진=페이스북 캡쳐
승차 공유 서비스인 그랩과 베트남 택시회사의 갈등에 베트남 고등인민법원이 다시 한 번 택시 업계 손을 들어줬다.

11일 VN익스프레스는 전날 베트남 고등인민법원이 그랩과 비나선의 항소심에서 그랩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나선에게 48억동(약 2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고등인민법원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6년 베트남 교통부 24호 결정이 운송업체와 승객을 연결시키는 승차 호출 앱 사용을 허가했으나, 그랩이 실제로는 운송 사업을 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랩이 차량 동원·배차 및 자체 운임을 결정하고, 승객들로부터 직접 운임을 받았으며 각종 할인 프로모션 및 고객 관리 등에 나섰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승객들의 피드백을 받아 불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전기사가 받을 운임에 일부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랩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랩이 파트너들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그랩의 활동은 2016년 교통부 24호 결정에서 규정하는 승차 호출 서비스가 아닌, 직접적인 택시 운수 사업에 속하며, 그랩은 택시 운수 사업과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그랩은 (운수) 사업 허가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의료보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랩이 시민들과 여객운수 시장에 혜택을 가져다 줬으나, 이것이 변질돼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그랩이 택시 표시 없이 여객 운송을 하고, 세금납부·노동계약 및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나선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가 총액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그랩 문제와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며 “48억동의 손해 배상을 판결한 원심이 합리적이란 점을 인정해 피고 그랩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베트남 최대 규모 택시 회사인 비나선은 지난 2018년 6월 그랩이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420억동(약 2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법원은 비나선의 주장을 부분 인정해 그랩에게 48억동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랩 측은 “그랩은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시켜 줄 뿐 직접적으로 운송 사업을 하지 않으며, 비나선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베트남 내에선 또 다시 공유경제·디지털경제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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