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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살 돈 보내줘”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檢, 대처방안 안내

“마스크 살 돈 보내줘”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檢, 대처방안 안내

기사승인 2020. 03.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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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마스크 사기 범죄가 늘어나자 검찰이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대처·구제 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범죄 피해 유형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이 있다.

법률상담팀은 몇 가지 구체적 범죄도 방법도 나열했다.

먼저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 등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보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으며,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가족과 친구 등을 사칭하면서 마스크를 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대면 거래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바로 삭제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을 송금 전 단계에서의 대처 요령으로 꼽았다.

송금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오전 9시 현재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251건 가운데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은 11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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