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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0. 03.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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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했으나 결과는 뒤집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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