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법 부장·검사장, ‘3+3’ 수임 제한…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고법 부장·검사장, ‘3+3’ 수임 제한…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0. 03. 17.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검 부장검사·지검 차장검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도 2년간 수임 제한
몰래변론 처벌 수위↑…전화·구두변론 규제도 '강화'
KakaoTalk_20171121_174722283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수임 제한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8일 개최된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전관 특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의 경우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하므로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 및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전화변론 규제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 기준 제정 및 징계 강화 등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지만, 법무부는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등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퇴직 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후 2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몰래변론의 경우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기존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문제점과 관련해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퇴직공직자 등에 대해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변호사의 지도·감독 책임 및 양벌규정과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된다.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화·구두변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고,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구두변론은 절차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변론 외에는 금지된다. 그 외의 변론은 주임검사에게 서면제출을 안내하되 그 내용을 직접 주임검사 등에게 전달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절차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사항은 법원·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 특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 측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