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 열람(의왕시청 전경) | 0 | 의왕시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4월 8일까지 접수한다. /제공=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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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2796호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토지와 건물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