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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임대료 안받기 운동 시작

호주도 임대료 안받기 운동 시작

기사승인 2020. 03.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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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고통을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더 잘살게 될 것"
호텔 객실에 자가 격리자를 수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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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면제해 주자는 운동이 유럽과 호주에서 시작됐다./사진=AP통신
유럽에서 시작된 ‘임대료 일시 중단’ 운동에 호주도 동참했다.

호주 공영방송 에이비시(ABC)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애들레이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커머셜 앤드 제너럴이 소기업 세입자들에게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제이미 맥클루그 전무이사는 “이 조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른 상업용 부동산회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임대료 일시 중단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세입자가 훌륭한 피자를 만든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훌륭한 피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석 달 후 상황에 따라 임대료 일시 중단을 계속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 씨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짧은 고통을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더 잘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대료 면제소식을 들은 세입자들은 이번 조치가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다니엘 가논 호주 부동산 위원회 이사는 경제 상황이 “전례가 없다”면서 “우리는 모두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이해 관계자로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요금에 대한 경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모든 식당의 예약이 취소되었으며, 모든 사업자가 50% 이상의 매출 하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의 위기 속에서 온라인 음식 배달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알코올 음료 배달 금지라는 규제로 기대만큼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 위치한 식당과 달리 시티에 위치한 식당은 음식 배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도 가속화되고 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최고 800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무이자 대출도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자가 격리자와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숙박업계의 빈 객실을 예약했다.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힐튼 호텔은 퀸즐랜드주 보건복지부와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자가 격리자에게 제공해 주기로 했다. 다른 주 정부도 주요 호텔에 경증의 자가 격리자를 수용함으로써 주요 병원의 병실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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