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목포시, 13인이상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비 지원

목포시, 13인이상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비 지원

기사승인 2020. 03. 29. 10: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구매가 50% 지원
낚시어선 구명뗏목
전남 목포시는 시에 등록되어있는 낚시어선 25척에 대해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한다. /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에 따르면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13인 이상 낚시어선 중 가장 흔한 9.77톤급 20인승 이상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하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1월말 기준 목포시 선적 어선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으로, 목포시에는 25척이 등록돼 있다. 시는 이미 등록어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를 마쳤으며,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승선인원별 지원한도액 중 실 구매가액의 50%를 지원한다.

남항 선상갈치낚시 협회 회장은 “신속한 구조 및 수습을 위해 구명뗏목 설치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막막하던 차에 시에서 인명 구조장비 보조금 지원을 해줘서 낚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게 되었다. 앞으로, 안전한 선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